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무산되면 새정치연합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정, 모법에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로 발굴된 사례엔 △일반경쟁 계약에 해당하는 정부광고 계약을 훈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별도 설치를 무력화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시행규칙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시행령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방침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지난달 28일 원내지도부 만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행정부에 위임하는 범위를 줄이면 논란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원론적 수준이 아닌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입법매뉴얼을 미국의 경우처럼 시행령이 필요 없게끔 세세히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 중 헌법이나 행정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판례까지 법안에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법을 전공한 입법조사처 소속 변호사는 "1996년 만들어진 텔레커뮤니케이션액트(정보통신법)의 경우 우리의 시행령 범위까지 모법에 모두 담은 대표적 예"라며 "통신의 발달로 예외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내용도 점차 많아져 책 한 권 분량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표결경과를 보고 이 법안과 내용이 비슷한 일명 '박근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당초 의원 시절에 낸 법안을 그대로 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인 1998년과 1999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지영호·김성휘·박경담 기자 tell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