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펀드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기관투자 참여 허용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5.06.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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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창업초기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개인투자조합에 정부 벤처투자기금인 모태펀드 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19일부터 개인투자조합에 정부나 기관투자자의 출자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2인 이상 49인 이하 엔젤투자자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엔젤투자자 사모펀드로 보면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그동안 개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태펀드, 법인형 엔젤 등 기관투자자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개인투자조합은 모태펀드의 출자금을 종자돈 삼아 운용자금을 확대, 투자여력을 늘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조합원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국벤
처투자조합(KVF)도 조합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엔젤펀드 '개인투자조합', 모태펀드·기관투자 참여 허용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벤처업계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말 108개로 전년 85개에 비해 23개(27%) 순증했다. 여기에 정부·기관투자자의 출자 허용을 토대로 개인투자조합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젤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초기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 활성화는 벤처업계 활성화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엔젤들이 모인 개인투자조합이 활성화되면 전체 엔젤투자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전문지식 등을 가진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 업종으로 지식서비스업·제조업 위주로 한정했으나 8월부터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시시각각 떠오르는 유망 분야에 신속히 지원하려는 의도다.

1인 창조기업은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에 대한 사업화 등을 위해
사무 공간이나 마케팅,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환경개선, 기술개발 등 소공인 지원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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