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면 압류 못해"

뉴스1 제공 2015.06.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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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최소한 생계 보장…150만원 뺀 금액만 압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뉴스1 © News1대법원. /뉴스1 © News1


채무자의 통장 잔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H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H대부업체가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대부업체는 정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정씨 등이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청구를 냈다.

우리은행은 압류금지채권 범위(150만원) 내에서 H대부업체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은 통장 잔액이 150만원이 넘는 4명의 계좌에서 각각 150만원을 뺀 금액의 총계인 322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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