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 News1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H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H대부업체가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압류금지채권 범위(150만원) 내에서 H대부업체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은 통장 잔액이 150만원이 넘는 4명의 계좌에서 각각 150만원을 뺀 금액의 총계인 322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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