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황주홍 의원 주최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개최된다.
황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폭언과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다. 이를 어길 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혁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준비한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회장, 한인상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 등 시민단체·법조계·기업·국회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토론회 일정]
-09:30 경찰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용기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황주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4:00 미국 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토론회 (김관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4:00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 (강석훈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8:00 SNS 시대의 이슈관리 - 2차위기를 대비하라 (한국안민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