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원내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비례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고 법안 처리를 진행하는 막중한 자리다. 또 각종 청문회와 소위원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듣고 법안을 정비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당내경선제'를 도입하고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당선 횟수가 중요시되던 관례에서 벗어나 전문성이 있다면 초선 및 재선의원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순번제'로 돌아간다. 즉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때 '선수(選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다보니 전문성을 기대하긴 힘들다.
또 통상 2년마다 의원들이 상임위를 바꾸다보니 상임위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쌓기도 힘든 환경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지역구 관리에 유리한 일부 상임위를 선호하다 보니 정책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도 조성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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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성을 강조하는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지원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단 논리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회 상임위원장은 100명에 이르는 직원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특히 이 인원의 3분의 2는 상임위원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 전문성의 핵심인 전문위원 인사권도 상임위원장에 없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지난 1973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다. 당시 법 개정으로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은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 인사권은 상임위원장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