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보험허용 첫'격돌'…'벌집 쑤셨나' 찬반양론 팽팽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5.06.16 16:20
글자크기

금감원도 "복합점포 확대" 추진…비은행계 "은행계 독점 결과 낳을 것" 반발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vs, "은행계열 보험사의 독점만 강화될 뿐이다."

복합점포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첫 격돌이 벌어졌다. 보험상품 허용이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지, 특정 보험사의 독점을 막기 위한 '방카슈랑스 25%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한발 물러선 가운데 금감원이 국회 업무보고에 '복합점포 확대'를 추진과제로 제시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은행과 증권사 영업창구가 함께 들어선 복합점포에 보험사영업창구도 입점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인지 시각이 엇갈렸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위원은 "점포망이 은행에 비해 열악한 보험이 입점하면 고객접점이 확대된다"며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어, 오히려 소비자 상품선택권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복합점포에 은행계 보험사가 입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보험사 상품 위주로 판매될 것이란 지적이다.

가장 뜨거운 논란은 '방카 25%룰'이다. 한 은행에서 한 보험사 상품 실적을 25% 이내로 제한한 이 규제로 그동안 특정보험사의 독점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복합점포에 보험사 영업창구가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복합점포 보험허용 첫'격돌'…'벌집 쑤셨나' 찬반양론 팽팽


은행 직원이 창구로 온 고객에게 복합점포 안에 함께 들어선 계열 보험사 상품 가입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은행은 계열 보험사 상품을 25%까지만 팔 수 있지만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 계열 보험사 창구로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꺾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복합점포가 '방카룰'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경우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다.

방카룰 25%가 복합점포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면, 은행 및 은행계 보험사 독점권은 강화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은행에 편중되면, 금융업권별 균형적 발전은 저해되고 금융산업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십만명의 설계사 생계 위협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오정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보험사 채널이 붕괴되면 43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합점포 확대 논란을 촉발한 금융위는 정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복합점포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런데 금감원은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사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복합점포 확대를 향후 추진과제로 선정,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복합점포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른 업종이 함께 입주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다. 올 초 은행과 증권에 우선 허용됐으며 금융당국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