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하지만 앞서 국회 개혁과 관련해 '하극상 시행령' 등을 언급하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등 이미 국회 및 개인적 차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사무처와 법제실은 일제히 최근 국회법 개정이 '행정입법의 침해'가 아닌 '입법권 보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또 같은날 국회 법제실은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재·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국회는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권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측 공식입장을 볼 때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정 의장 또한 국회법 개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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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정 의장은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일탈한 법률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법령개선과제 74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가운데 14개 법안은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사항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2월 국회에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 의견'은 기존 법안 등과 병합돼 대안으로 반영된다.
당시 정 의장은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도입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 부여 △국회 법제실이 행정기관의 시행령 검토 업무 담당 등 내용이 제시됐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의원 시절이었던 2013년 정 의장은 동일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의원(새누리당)안 등 총 5개 국회법 개정안이 병합돼 처리됐으며 정 의장은 윤 의원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