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대통령, 헌법 제75조 읽어보시라"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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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률에 위임받은 범위 벗어난 시행령 위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이 1일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논란에 대해 "법률에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75조를 인용하며 "대통령께선 헌법 75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인용한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시행령 관련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해 왔다.



그는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런 억지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가 맘대로 만들게 되면 한마디로 콩가루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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