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광장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 신수임씨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종필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택시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제260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택시의 불친절한 서비스는 기사들의 복장이 엉망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유니폼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본회의에 상정하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지정됐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의 유니폼.
하지만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자율복장'으로 바뀌었다. 혐오감을 주는 금지복장 외엔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복장자율화 이후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이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는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유니폼 착용' 논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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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7월~올해 2월까지 열린 노조,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언론인, 시·시의회·국토교통부 25명으로 구성된 '택시발전을 위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복장개선에 대한 합의가 마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덥다고 런닝셔츠를 입는 기사들도 있는데, 유니폼을 입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며 "천편일률적으로 한 유니폼을 통일하는게 아니라 법인택시는 각 회사별로, 개인택시는 지부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다"며 "유니폼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통해 단속케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택시는 서울의 얼굴이다. 이번에 유니폼 의무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단속할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