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정부기관 간 약정(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각국의 행정법이 정부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타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어, 군사기밀을 기관 간 '약정'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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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향후 외국·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등을 통해서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체결된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지만 일본이 독도나 과거사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