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막자"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5.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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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합의·약정 통해 군사기밀 제공 못하게…진성준 새정치 의원 대표발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앞으로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나 약정을 통해서는 군사기밀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이 미국을 거쳐 일본에 제공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정부기관 간 약정(MOU)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안보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사정보 공유가 국가간 협정이 아닌 국방부 기관 간 약정 형태로 추진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군사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 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상대국의 체결 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각국의 행정법이 정부의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타국의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국의 안보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어, 군사기밀을 기관 간 '약정'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적합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향후 외국·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등을 통해서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이미 체결된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없지만 일본이 독도나 과거사 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 국민은 우리 군사기밀이 일본에 제공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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