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법 개정, 세월호法 시행령 바로잡을 기회"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5.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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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공무원연금법 통과, 합의정신 지켜낸 데 의미있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 =뉴스1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 =뉴스1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보장,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키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법 및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낸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며 "새누리당이 두 차례 합의를 파기했지만 우리 당이 잘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조세·노동·임금·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인 틀어쥐기가 아닌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끌고 세계 최악의 노후 빈곤 해소의 계기를 만든 것도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시고, 합의안 추인, 본회의 의결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많다"며 "민생파탄 등 국민들이 시달리는 많은 경제적 과제 처리는 물론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역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실질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이 시작되도록 해 활동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며 "하지만 실질적 운영 위한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우리당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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