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일대 노후지역, 34층 주거·상업·업무타운으로 재탄생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5.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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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위치도/자료=서울시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용산역과 신용산역 인근 노후지역에 32~34층 높이의 주거·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3만7762㎡에 대해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정안에는 기존에 제2,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이던 일대를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3개 시행구역과 도로 등에 대해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구역은 9400㎡ 규모에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32층(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2구역은 1만3956㎡ 대지면적에 용적률 400~1000% 이하를 적용, 지상 34층(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3구역은 당초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공공공지로 조성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을 유지하되 신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건축 한계선 폐지, 건폐율 완화(60→80%) 등 소단위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절차를 거쳐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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