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설립 26주년 기념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5.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교조는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로서 설치된 헌재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으로 크게 후퇴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1일 보다 분명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교조는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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