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非'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성 표시의무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5.29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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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1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는 등급구분을 하거나 선정성·폭력성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이었다.

또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은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규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한편 개정안은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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