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가닥..지주사·지배구조株 '들썩'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5.05.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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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9% 급등, SK C&C 4% 상승 등 지배구조 개편주 '강세'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지주사와 지배구조 개편주 등 관련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당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규제 완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은 지주회사나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8일 삼성에스디에스, SK C&C,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와 CJ, 한진 등 지주사 종목들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일 공청회를 통해 원샷법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수혜에 대한 기대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에스디에스 (158,800원 ▲400 +0.25%)는 전일대비 9.30% 급등한 32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와의 합병설 등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SK C&C (160,500원 ▼1,500 -0.93%)SK (207,000원 ▼12,000 -5.5%)도 각각 4%, 4.6% 올랐다. 현대글로비스 (183,300원 ▼1,100 -0.60%)는 6.3% 급등했고 CJ (127,300원 ▼2,200 -1.70%), 한진은 4~5% 상승 마감했다.



앞서 공개된 원샷법 초안에는 인수합병(M&A)시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재편 기업의 주주총회 절차를 1주로 단축하고 주총 특별결의 면제요건도 현재 90%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합병대가가 존속회사 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가 면제되는 소규모 합병 요건도 20%로 확대했다.

사업재편기간동안 지주회사 관련 규제유예기간은 '3+1년'으로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도 현 100%로에서 50%로 완화된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파격적인 M&A 규제 완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발표된 규제 완화 정도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대상과 승인 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미흡한 수준이더라도 다양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면서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소규모 합병에 대한 요건 완화도 지주회사 뿐 아니라 지배구조 관련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업재편기간동안 지주회사 관련 규제유예기간은 '3+1년'으로 연장한 부분과 이 기간 동안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보유 지분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은 지주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김준섭 연구원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부담으로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지주사 등은 신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한이 연구원도 "일시적이더라도 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한 부분은 M&A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SK그룹이 최근 합병으로 지배구조 이슈를 해결하고 그룹 내 사업재편을 통해 성장을 모색할 환경이 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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