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어린이집 입소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5.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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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소순위 배점 상향 조정 및 인정범위 확대…약 8만4000가구 우선순위 재조정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파란나라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카드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전북 전주시 파란나라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 카드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앞으로 맞벌이가구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순위 배점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도 맞벌이가구로 인정돼 자녀들의 어린이집 조기입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제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효력이 발생돼 전산시스템에 반영된다.



기존 입수우선순위는 1순위 각각의 항목당 100점, 2순위는 50점을 부여해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최종 우선순위를 배정받았지만 앞으로 맞벌이가구 자녀는 200점이 부여돼 보다 높은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8일을 기준으로 입소대기시스템에 '맞벌이'로 신규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 대기 중인 맞벌이가구는 200점이 부여돼, 입소순위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별도 보육포털시스템을 갖춘 서울시도 이번 일정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 인정범위를 넓혀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자녀들의 조기 어린이집 입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하여 ‘맞벌이 가구’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생원생도 시간강사, 연구직 등 사실상 근로 중인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맞벌이가구에 준하는 실수요자임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에 따라 전체 26만7840건의 입소대기 신청자 가운데 8만3867건이 접수 우선순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실수요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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