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사옥.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주간사에 대해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전날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15일 해지했다. 자문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깬 것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했다"며 "민사상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