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매각주간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예정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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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 과정에서 위조 인수의향서 제시받아

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사옥. /사진=뉴스1서울 동대문구 경남기업 사옥. /사진=뉴스1


㈜경남기업이 베트남 랜드마크타워를 매각하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인수의향서를 제시받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주간사에 대해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전날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은 관계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15일 해지했다. 자문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제시했던 카타르 투자청 명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 선급금 59만달러(6억5000여만원)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돼 허가했다"며 "민사상 조치와 별도로 형사고소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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