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한강 야경 촬영하던 홍씨 '과징금 처분'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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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항공법 위반 적발 지난해 49건 '2년새 5배'

'드론'으로 한강 야경 촬영하던 홍씨 '과징금 처분'


#서울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씨는 초등학생인 아들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짜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날리며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얼마 후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했다'는 이유로 동행 조사 요구를 받았다.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홍씨는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을 이용해 촬영을 하다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해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던 홍길서(21) 씨. 저녁 9시쯤 한강둔치에서 중량 2㎏인 드론을 띄워 촬영을 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운용자들의 법규 준수를 강조했다. 잘못된 드론 운용이 항공기 추락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법규위반으로 적발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다.



드론 운용 중 항공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운용 중 항공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했다.

법규위반 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드론 운용자들의 '항공법 조종사 준수 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이 사항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우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비행이 금지되며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곳(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장소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안개·황사 등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된다.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위별로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 야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 등)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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