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홈페이지에 6월 신규 고객부터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지상파 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사진=올레 홈페이지 캡처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34,600원 0.00%), SK브로드밴드 (4,015원 ▼100 -2.4%), LG유플러스 (9,850원 ▼50 -0.51%) 등 IPTV 3사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다음 달부터 신규 고객들에게 지상파 방송 3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신규 고객은 지상파 방송 실시간 보기는 물론 VOD(주문형비디오)도 이용할 수 없다.
IPTV 사업자들은 가격 인상 요구를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큰 폭으로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를 고객에게 모두 전가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부담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통신사 모바일 서비스로 지상파를 보는 고객 수(약 500만명)를 곱하면 월 약 131억원 수준이다. 현재 CAP가 받는 콘텐츠 값(월 14억7000만원)의 약 9배가 된다. IPTV 3사는 CAP에 실시간 시청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난 17개월 간 250억원을 지급했다. 그간 모바일 IPTV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세(약 85%)를 고려하면 고객 1인당 5배 가까이 인상된 값이다.
업계 관계자는 "IPTV 사업자로서는 모바일 서비스 부문에서 지상파가 빠지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인상안을 무조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TV 콘텐츠 가격에 민감해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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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CAP 제안대로 되더라도 실 소비자 부담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도 통신사가 각종 방식으로 월정액을 할인하는 등 소비자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고, 이용자 반발을 고려할 때 소비자 가격을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바일 분야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모바일IPTV사업자’라는 개념이 법에 없고, 방송사업자로 보기 애매해 모바일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개정안을 적용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