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사면권은 삼권분립이 정립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됐다. 처벌 권한이 사법부로 넘어가면서 통치권자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권한을 간섭하는 조치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림매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이후 사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시행한 특별사면권은 약 100차례에 달한다. 주로 대통령 취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을 전후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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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이후에는 직전 정부 인사나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등에 대한 '임기말 사면'이 끊이질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과 자신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임기말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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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한달 전 단행한 2013년 1월 설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자신의 사돈인 효성가(家)의 장남 조현준 사장 등 고위층 인사 55명이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