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의 연대기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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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너무 특별한 특별사면 ②] 군사정권, 국민통합 명분으로 남발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사면의 기원은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사면은 자신이 가한 처벌을 스스로 거두는 행위였다. 절대 군주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그 처벌을 면제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강력한 처벌권과 자비로운 사면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권력이 왕권을 뒷받침했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이 정립되면서 다른 의미로 해석됐다. 처벌 권한이 사법부로 넘어가면서 통치권자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권한을 간섭하는 조치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국가원수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자림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법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정부조직법에 이어 만들어진 대한민국 '제2호법'의 의미를 가진다. 일제강점기 부당한 처벌을 받았던 이들을 사면시켜주는 게 새로운 국가 출발에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이후 사면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돼 왔다.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시행한 특별사면권은 약 100차례에 달한다. 주로 대통령 취임, 설날,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을 전후로 단행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특별사면은 특히 군사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25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18차례 등이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 당시 특별사면은 정당성이 약한 정권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직전 정부 인사나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등에 대한 '임기말 사면'이 끊이질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의원과 자신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임기말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한달 전 단행한 2013년 1월 설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자신의 사돈인 효성가(家)의 장남 조현준 사장 등 고위층 인사 55명이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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