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vs '가석방'…뭐가 달라?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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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너무 특별한 특별사면 ④]

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특별사면'과 '가석방'.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사면법을 근거로 한다.

반면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가 그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교정 성적이나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무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은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만 채우면 된다.



가석방 대상자는 형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니다. 구금상태에서는 풀려나지만 거주지 제한 등 일정한 준수사항이 따르며 통상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이 된 상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가석방 효력은 정지되고 다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특사나 가석방 모두 감옥에서 나와 사실상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가석방의 경우도 조건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형에서 풀려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에 따라 가석방은 특사로 인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특사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회 특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24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인 가석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 등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재벌 총수에 대한 가석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기업인도 요건만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가석방 역시 완전히 법무부 장관의 독립적인 판단 만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황 장관은 지난해 7월 형기의 80%를 채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 인사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특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특사를 막을 수 있더라도 가석방은 여전히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가석방이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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