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7일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제공한 특혜가 박 전 이사장과 중앙대 재단을 운영하는 두산그룹 사이 유착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중앙대는 본·분교 통합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인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율 40.6%를 유지하기 위해 흑석동 캠퍼스 학생들이 안성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교육부 실무자들이 행정제재를 가하려 한 끝에 좌천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실무자들이 좌천되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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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박 전 이사장은 두산그룹이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두산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박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