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시민단체 "법적 대응"

뉴스1 제공 2015.05.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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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News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 News1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의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진보넷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은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 혐의 등으로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이 불구속 기소되자 소비자 600여명에 대해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신청을 냈지만 6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이 본 사건을 기소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결정까지 나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조정의 개시에도 이르지 못하고 불성립 결정으로 종료시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는 "홈플러스 사건은 단지 한 기업의 일탈적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향후 우리 사회가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호할지를 결정하게 될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사건 관련) 재판이 끝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주무 정부기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하게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역시 "검토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에 기대를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세칙 제33조 제3항인 '피신청인으로 지목된 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조정불성립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위임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분쟁조정법에서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에도 자료제출 요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진행, 효력 등 모두가 당사자 선택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2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이 자기 정보가 팔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늦장대응할수록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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