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있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물어봤을 뿐 SOS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명의로 한의협에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과 안전성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백수오 함유 건강식품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지만 대만과 중국의 식품원료 인정 등의 사례와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섭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독성학회와 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 자문을 구해 이엽우피소 섭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한의협이 소비자원과 똑같이 독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를 묻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일 뿐 SOS를 하거나 재검토를 위해 물어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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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한의협과 소비자원에 모두 근거를 물어봤다"며 "소비자원에는 제대로 된 논문인지 평가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맞는 논문인지 등을 물어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의 주장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