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달부터 핀테크기업에 자유롭게 출자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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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개혁]연내 금융사 방문없이 실명확인-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이달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에 자유롭게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의 15%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핀테크 기업에 한해 해치지 않고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권의 과감한 핀테크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르면 연내에 금융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고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대통령 주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활발한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현행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화기 위해서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금산법상의 '금융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은행 등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투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과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금융테이터 분석,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으로 정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은 매출 비중을 감안해 나눠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금융지주, 은행 등의 출자가 100%까지 가능해진다"면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이달 중 전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초기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소규모 핀테크 업체의 금융권 진출 규제도 완화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선불업(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10억원), 결제대금예치업(10억원)의 등록요건을 자본금 1억원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1억원 한도 내의 적은 자본금으로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 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고 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도 금융회사와 제휴 때 본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非)대면 본인 확인을 허용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대면 확인,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검색·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채널인 보험슈퍼마켓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 활성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도 기존 금융상품과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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