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국민연금 고갈 2100년이후로 연기시 보험료율 2배"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5.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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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도자료 통해 해명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회의에서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오른쪽)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2배(현행 9%→18.8%)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뻥튀기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83년에 17년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기금고갈시점을 2100년도 이후로 무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바로 18.8%"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18.8%의 보험료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가 아니라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필요한 보험료 △기금고갈시점을 2060년에서 2100년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2083년에 17배의 적립배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모두 합쳐진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2014년 말 470조원을 보유하고 있고, GDP 대비 약 35%에 해당한다"며 "GDP의 35%에 해당되는 공적연금기금을 적립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으며 한국이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시' 보험료율을 18.8%로 올리면 적립기금의 규모는 2083년에 GDP 대비 140.5%"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을 축적했던 일본도 GDP의 30%를 넘긴 적이 없는데 GDP의 140% 해당되는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비상식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 보험료율 18.8% 인상의 진실"이라며 "복지부는 18.8%라는 보험료의 의미에 대해 국민에게 반드시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필요보험료율은 2060년의 기금고갈을 전제 할 때 10.01%, 즉 현재(9%)보다 1%의 보험료를 추가하면 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자료"라며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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