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현직 임원 이모 상무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상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 국내공사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와 광양항 원료부두 선석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무는 같은 기간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 넘는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9년~2013년 포스코건설로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포스코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이 대표와 이 상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포스코건설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비자금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업체 수뇌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