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누리과정 1조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의결

뉴스1 제공 2015.04.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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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에 2년6개월 후 일몰 내용으로 개정
총포 단속법·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해 반발하며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 사태에 대해 반발하며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5.4.28/뉴스1 © News1 이예지 기자


4월 임시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이라는 내용이 추가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으로 인해 그 동안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 실행되지는 못했었다.



그 동안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과 애초 합의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8000억원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또 정부가 지방채 발행 외 이미 책정돼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도 미루면서 야당 의원들은 더더욱 이 법의 개정의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방채를 발행에 합의했었고 당장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이날 안행위 여야 간사간 합의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8000억원으로 깎인 지방채 발행 규모를 1조원으로 늘렸으며 해당 개정안 내용도 시한 2년6개월로 2017년에는 일몰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질했다.

또 기존 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는 교육부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배분하기로 했으며 추가된 2000억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배분하기로 했다.

현재 누리과정 총 예산은 2조1000억원 가량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5064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이 당장 해결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1조303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에는 대략 2000억원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소요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이날 안행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총기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렵용 실탄 하루 최대 구매 가능량 400발을 100발로 줄이고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행위는 또 내년 6월1일부터 광역 의회에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광역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오늘 6월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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