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소비자원 조사는 위법…조사 원천 무효"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세종=정진우 기자 2015.04.28 11:45
글자크기

사측 "시료 채취 과정과 절차에 오류 확인" 주장…소비자원 "조사 방법 문제없다" 반박

내츄럴엔도텍 제공 사진.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원료를 수거할 때 상황.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원료를 봉인하지 않고 면세점 쇼핑백에 담아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내츄럴엔도텍내츄럴엔도텍 제공 사진. 지난달 26일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원료를 수거할 때 상황.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원료를 봉인하지 않고 면세점 쇼핑백에 담아 수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내츄럴엔도텍


내츄럴엔도텍 (2,620원 ▲40 +1.55%)이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시험 조사에 대해 절차상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의 시료 채취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검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이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대한 절차 중 '봉인' 규정을 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26일 이천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할 때 시료를 지퍼백 봉투에 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점 쇼핑백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봉인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퍼백에 시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내츄럴엔도텍은 또 한국소비자원이 원료를 수거한 다음날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4항에 따르면 '수거한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지제없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한국소비자원이 수거 다음날 검사기관에 의뢰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됐고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시험 조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셈"이라며 "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공무원이 수거한 식품에 대해 꼭 봉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정상적인 방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의 조사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도 시험방법과 결과에 이견이 없었다"며 "소비자원에선 상호검증을 위해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이면서 유전자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한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시작된 4거래일 연속 하한가에서 벗어나 강세 전환했다. 오전 11시33분 현재 전일대비 2000원(4.63%) 오른 4만7500원에 거래중이다.

내츄럴엔도텍 차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