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2015.4.21/뉴스1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 등 소관기관 5곳과 관련한 법안 90여개를 심사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여야 위원들은 종일 비공개로 각각 처리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물밑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일부 법안의 경우 처리 방향을 정한 것도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 하도급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연매출 2조원이상의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인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도입 및 사모펀드 활성화)과 김영란법 후속입법 등은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법 등은 상정되지 않아 4월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