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전공노·전교조 '불법파업'" 고발

뉴스1 제공 2015.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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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25일 파업은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위반한 불법 행위"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연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불법파업을 했다"며 두 노조위원장을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총파업에 참가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도 지난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연가투쟁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자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전공노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교조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하니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4일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하는 9년만의 연가투쟁을 벌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대회'에도 참가했다.

중앙·지방직 공무원과 교사, 시민단체 등은 대회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빈곤과 불안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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