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유통하다 적발 '과징금 4.3억'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2015.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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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품행사 광고 빙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정조치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유통하다 적발 '과징금 4.3억'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빙자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후 불법으로 보험회사 등에 넘겨주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과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전단지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 경품행사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 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했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문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토록 했다는 것.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과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기만광고)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 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했다"며 "기만적인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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