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1 제공 2015.04.23 22:50
글자크기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
[사진]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15.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