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학교교육에 '노동권 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4.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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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권 교육을 초·중·고교 직업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의 직업교육 내용을 담은 21조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교과로 포함시켜, 고교생이 노동권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불과했다"며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떨어져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외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운영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시민 법률 사회교육' 과목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다. 독일은 '인간과 정치' 교과목을 고교 공통과정으로 지정해 시민 권리를 교육한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미생'이나 '송곳'과 같은 웹툰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걸스데이의 혜리가 '알바몬'광고에서 기본적인 노동권 몇 가지를 광고한 정도에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인식이 떨어져있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프로젝트 '나는정치다-미생법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다. 실제 청년노동자, 취업준비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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