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의 직업교육 내용을 담은 21조에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동관계법에서 명시한 기준, 권리 등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은 16%에 불과했다"며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떨어져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미생'이나 '송곳'과 같은 웹툰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걸스데이의 혜리가 '알바몬'광고에서 기본적인 노동권 몇 가지를 광고한 정도에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인식이 떨어져있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프로젝트 '나는정치다-미생법 공모'를 통해 만들어졌다. 실제 청년노동자, 취업준비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