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와 23차, 경남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진경진 기자
서초구청은 지난 14일 접수된 '경남아파트 추진위원장 해임 및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관련 변경 신청안을 지난 20일 최종 승인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3일 총회를 열어 추진위원장을 해임하고 신반포3차와 흡수 통합하는 방식에 우호적이었던 김 모씨를 신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개 단지 주민 상당수가 통합재건축을 바라고 있고 경남의 추진위원장까지 새로 선출되면서 통합재건축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신반포3차는 조합설립이 완료되면 조합총회를 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 단지에 대한 통합 동의서(4분의 3이상)를 얻어야 한다. 경남과 신반포 23차도 총회를 열고 추진위 해산에 대한 주민 동의(2분의 1이상)와 3개 단지 통합 관련 주민 동의(4분의 3이상)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동의를 모두 얻은 후 3개단지 통합재건축에 대한 구청 승인이 나면 신반포3차를 중심으로 통합재건축이 본격 진행되는 식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총회를 열 필요는 없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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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신반포3차, 23차, 경남아파트 위치도. @그래픽=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지난 19일 열린 통합재건축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설명회에선 주민 500여명 이상 참석해 통합재건축시 추가분담금과 설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조합원 분양가 관련해 △79㎡ 10억3200만원 △105㎡ 13억7600만원 △112㎡ 14억6200만원 △132㎡ 17억2000만원 △148㎡ 19억3500만원 △171㎡ 22억3600만원 정도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추가분담금은 최대 5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인근 O공인중개소 대표는 “통합재건축이 되면 신반포3차와 경남 사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 대지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수가 늘어나고 일반분양 물량도 많아져 추가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