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예' 지칭 근로감독관…직위해제 조치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015.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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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추가 징계 논의할 것"

근로자 '노예' 지칭 근로감독관…직위해제 조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노예'로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추가 징계를 논의할 방침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지역 인터넷 설치기사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밀린 월급을 받아달라고 찾아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 감독관은 "근로자도 보면 돈 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문제를 크게 일으킨 부분이 있고, 녹취가 있는 만큼 우선 직위해제 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징계부분은 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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