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성희롱 예방지침이 개정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성희롱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억제책은 강화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늘린 것이 골자다.
이번에 시가 개정한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무관용'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특히 제14조 성희롱 징계지침에서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할 때도 이 같은 무관용 징계 원칙을 시 공무원들에 알리도록 예방지침에 넣었다.
이에 시는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징계지침을 제14조에 신설, 성희롱 가해자가 꼼수를 차단하고, 정당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성희롱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도 방지키로 했다. 시는 예방지침 제9조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가해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토록 요구했다. 피해자는 치료와 근로권을 보장하고, 가해자는 인사 조치를 의무화 해 2차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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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희롱을 방지하는 추진계획을 매년 세울 수 있도록 기관장의 주요 책무에 포함시켰다.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지침을 개정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예방지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성희롱 징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본청의 한 여 공무원은 "예방지침이 있어도 실제 징계사례가 없으면 알아서 조심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희롱 예방교육만 강조하는데 성희롱인지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다른 시 공무원은 "시 본청도 본청이지만 시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희롱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