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뉴스테이법 4월 논의 안해 …6월로 미뤄져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4.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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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민간건설업체가 중산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테이(기업형민간임대주택) 법 논의가 6월국회로 미뤄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을 4월에 상정만 한 뒤 논의는 뒤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4월 상정만 한 뒤 국토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논의는 6월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공기관 부지나 종전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고, 임대관리사업권도 해당 민간업체에게 주어진다. 또한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고 1가구 면적제한도 기존 임대주택(85㎡)보다 89㎡로 늘어난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뉴스테이법이 민간건설사 참여자에게 대폭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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