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뉴스테이법}을 4월에 상정만 한 뒤 논의는 뒤로 미룬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법이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4월 상정만 한 뒤 국토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 논의는 6월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뉴스테이법이 민간건설사 참여자에게 대폭 규제완화를 하는 내용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