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입銀 임·직원 징계권 확보"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04.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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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직원들이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에서 수은은 가장 많은 손실을 냈을 뿐 아니라 내부 비리까지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당국에는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쳤을 경우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 수출입은행 임원에게 필요할 경우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기대출'과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수은은 당시 가짜 수출채권을 바탕으로 한 실적만 믿고 모뉴엘에 1135억원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해줬다 고스란히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은행장 비서실장으로 있던 서모씨(54)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행 수은법상 기재부가 수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경영건전성 부문에서는 금융위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감독권이 이원화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기재부나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수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제재 권한은 기재부 장관에게만 있다.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아예 마련돼 있지 않다.


당초 박 의원은 기재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검사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다.

그는 지난 2월 기재위 수출입은행 업무보고에서 "1997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검사 권한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 권한이 빠졌다"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검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수은의 특성상 기재부나 금융위 어느 한 쪽의 감독만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결과 수은의 경영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제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수은의 역할이 단순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아 감독검사 권한을 법적으로 일원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수은법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돼 부실대출 등 불법행위 근절과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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