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토부, 4월국회서 뉴스테이법 통과 '사활'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4.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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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야, 통과여부 검토중…20일 현안보고 때 논의 할 듯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 뉴스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사진= 뉴스1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관련법인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의 4월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야당이 4월 통과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 정책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4월국회에서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뉴스테이법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테이를 국토부 직원들 명함에 로고로 넣고 다닐 정도로 국토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올해 국정과제 중 뉴스테이법을 제1순위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부동산3법 통과 이후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다. 민간 기업이 참여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가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임대주택을 중산층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이 85㎡에 제한을 두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 임대됐다면, 뉴스테이 임대주택은 89㎡까지 확장해 지을 수 있고, 아파트 내에 복합시설도 둘 수 있게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만큼, 비교적 안정된 월세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뉴스테이 정책이 가능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근거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우선공급이 가능한 택지를 공공기관의 택지와 종전부동산으로 확대하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기준임대료 상한선 규제를 두지 않아 임대주택 건설 후 관리하는 해당 민간건설업체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게한다.

특히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선 사업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개정안은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들에게 약 5%에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의원들의 의견은 다소 엇걸린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고, 현재 주택시장이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만 손 보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위 박기춘 위원장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집중하게 되면 임차인 보호에 오히려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 관계자는 "여전히 서민층 주택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중산층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공부지 등 규제하고 있는 택지에 민간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택을 짓게 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말은 뉴스테이지만 정책은 건설경기 활성화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뉴스테이 정책 통과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오는 20일 열리는 국토위 현안보고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입장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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