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위폐제조과정이 간단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통화거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집에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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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위폐제조과정이 간단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통화거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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