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3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5.04.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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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있는 복합기로 위조지폐 만들어 사용한 30대男 징역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영학)는 1만원권 17장 등 24만5000원의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통화위조 등)로 최모씨(3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가 없고 위폐제조과정이 간단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통화거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과 5000원권, 1000원권 양면을 스캔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28장의 위폐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위폐를 만든 다음날 서울 송파구 내 마트와 식당 등 4곳에서 2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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