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와 정치자금법·정당법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사진=뉴스1
이날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 축소 △국회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도시와 농·어촌을 분리해 각각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체 의석 가운데 절반은 지역 대표, 나머지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분명히 수도권에 혜택이 있고, 그렇다고 지역 대표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반은 지역이나 직능, 사회적 대표로 기본 할당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인구비례로 보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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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기한이 촉박하지만 공정회를 열게 되면 고려해 볼만하다"고 답했다.
석패율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석패율제가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소선구제 사표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다"면서도 "정당이 적용 대상을 정하는 바에 따라 거물 정치인의 안정적인 당선통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7대 때 열린우리당은 6만9000표로 지역구 1석을 만들었지만, 민주노동당은 47만표로 1석을 만들었다"며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자기 표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 중심의 표의 등가성을 최우선으로 선거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각각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8월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