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 협상 또 결렬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2015.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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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노영민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왼쪽),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노영민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왼쪽),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과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협상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1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또 다시 결렬됐다. 특위 활동 만료일(7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여야 간사와 3자 회동을 열었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야당은 기존 입장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핵심증인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섰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 특위를 종료하자"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활동은 지난해 12월29일 시작돼 오는 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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