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로변경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 유무죄가 형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규명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은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당국이 증거나 증인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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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의 '진정한 반성'이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그는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했지만 1심은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사전 양해도 없이 박 사무장의 집에 찾아가 사과 쪽지를 했고, '매뉴얼 위반'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