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2심 첫 재판 오늘 열려…"항로변경이 쟁점"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4.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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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홍봉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1일 항소심 첫 재판을 가진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3시30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1심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이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나오자 조 전 부사장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불분명한데도 이륙 전 항공기가 되돌아가게 한 행동을 항로변경 행위로 본 1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토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 했는데도 1심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부당하다고 맞선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도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정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로변경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 유무죄가 형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규명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1심은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당국이 증거나 증인을 추가로 제시할 경우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의 '진정한 반성'이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그는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했지만 1심은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사전 양해도 없이 박 사무장의 집에 찾아가 사과 쪽지를 했고, '매뉴얼 위반'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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