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법정 분쟁 중단…'세탁기 사건' 종결은?

뉴스1 제공 2015.03.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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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업무방해, '양형' 고려·재판 진행…명예훼손, 처벌불원 의사 밝혀야 종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검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검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과 LG가 31일 상호 법적 분쟁을 일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들이 최종 정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LG전자 임직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삼성과 LG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 측이 재판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할 경우 형량 계산에서 LG 측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다.

조 사장 등에 적용된 혐의 중 유일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혐의인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에도 삼성 측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돼야 분쟁의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삼성 측이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달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또 삼성 측이 재판부에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삼성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사법당국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셈이다.

또 LG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할 위반 신청도 역시 관건이다.

LG 측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임시로 계속 거주하는 곳), 현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만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와 무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는 관할 위반 판결을 내리게 되며 검찰은 관할인 창원에서 조 사장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삼성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삼성과 LG가 모든 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합의를 한 이상 LG 측이 재판에서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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