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파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이 검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삼성과 LG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사장 등에 적용된 혐의 중 유일한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혐의인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에도 삼성 측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돼야 분쟁의 정리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삼성 측이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찰에 전달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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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 측이 재판부에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삼성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사법당국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셈이다.
또 LG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할 위반 신청도 역시 관건이다.
LG 측은 범죄지, 주소지, 거소(임시로 계속 거주하는 곳), 현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만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와 무관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 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는 관할 위반 판결을 내리게 되며 검찰은 관할인 창원에서 조 사장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삼성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삼성과 LG가 모든 분쟁을 조속히 끝내겠다는 합의를 한 이상 LG 측이 재판에서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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