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 뉴스1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 철회한 것은)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는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최고 위원은 "정부와 방심위의 이 같은 행태들로 인해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한국을 언론자유국가가 아닌 부분자유국가로 강등시켰고,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됐다"며 "이번 조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검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방심위의 차단권한 대상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로 제한했다. 아울러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권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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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차단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오픈넷은 "현행법 상 차단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방심위가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내에 불법정보가 다수이면 이를 일일이 선별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방통심의위는 졸속심의, 과잉제재라는 비판에 당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국회에서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 여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된다. 이 개정안은 관련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설비토록 한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이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는 법안을 정안,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은 결국 방송 공정성 논란으로 귀결된다"며 "여기에 최근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및 통비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인해 4월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