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진코믹스' 차단…국회 '표현자유' 논란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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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 뉴스1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 뉴스1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벤처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의 접속을 차단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해제한 것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감청 의무화'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레진코믹스를 차단했다 철회한 것은)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는 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유 최고위원의 발의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콘텐츠 게시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제25조제2항)

유 최고 위원은 "정부와 방심위의 이 같은 행태들로 인해 '프리덤하우스'는 2010년부터 한국을 언론자유국가가 아닌 부분자유국가로 강등시켰고, 신설한 인터넷 자유지수에서도 부분자유국가로 분류됐다"며 "이번 조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검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이들 법안은 방심위의 차단권한 대상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로 제한했다. 아울러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권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차단조치를 강력히 비난했다. 오픈넷은 "현행법 상 차단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만 방심위가 예외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사이트 내에 불법정보가 다수이면 이를 일일이 선별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해왔다"며 "이번 사건으로 방통심의위는 졸속심의, 과잉제재라는 비판에 당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국회에서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의 여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된다. 이 개정안은 관련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설비토록 한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이 개정안과 맥을 같이 하는 법안을 정안,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KBS 수신료 인상은 결국 방송 공정성 논란으로 귀결된다"며 "여기에 최근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및 통비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인해 4월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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