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서방파' 김태촌 양아들 구속…"100억 횡령"

뉴스1 제공 2015.03.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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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2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로 폭력 조직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사 등 코스닥 상장 업체 2~3곳에서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전직 경영진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서방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평소 주변에 자신을 2년 전 숨진 두목 김태촌씨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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