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운데) /사진=뉴스1
홍씨 측 대리인인 최모 변호사는 26일 "일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비속어는 제외했고, 고소한 사건 모두 욕설의 수위가 높아 형사재판까지 갈 경우 처벌이 확실하다고 자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홍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행동이 정당치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5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고소를 시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홍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쯤 이미 대부분의 고소를 제기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홍씨는 악성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홍씨 측은 현재까지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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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모른 채 고소를 제기했다"며 "경찰 측에서 당사자 사이 합의를 유도하거나 피고소인 측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 경우는 있지만,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당 수백만원씩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오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체 고소 건수 중 피고소인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은 소수이고 그 중에서 일부만 합의했다"며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