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1, 찬성 83, 반대 42, 기권 46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모두 의원 개인 이름이 아닌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부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입법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어 이 의원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부결된 안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 부결의 원인이 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그대로 가져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어찌됐건 의원들이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며 "내부 논의를 더 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CTV 의무화의 입법은 좀 미루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중심으로 입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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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의무 설치 외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기대됐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 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