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국회 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5.03.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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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상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5.3.3/뉴스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83명 찬성으로 과반수에 못미쳤다. 반대한 의원은 42명, 기권은 46명이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CCTV는 만능이 아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타당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결된 개정안은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선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웹카메라 등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아동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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